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(지구힐링문화재단)지구힐링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 따라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 2 제8항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(2018)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. 2019년 3월 29일 (재) 지구힐링문화재단 지구힐링문화재단 기부금 명세서 다운받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