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(지구힐링문화재단)
지구힐링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따라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 2 제8항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(2018)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19년 3월 29일
(재) 지구힐링문화재단
지구힐링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따라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 2 제8항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(2018)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19년 3월 29일
(재) 지구힐링문화재단